대학원 공지사항

2017-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변경 관련 안내

4,870 2017.08.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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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지도교수 변경희망자가 기한 내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도교수 변경신청은 학생의 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학생 신청 기수

지도교수 변경절차

2 ~ 3

학생이 HY-in에서 변경신청(9/8~9/15) 변경 전 지도교수, 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9/16~9/21) 학과/전공주임교수 승인(9/22~9/27) 단과대학 대학원 담당자 승인 처리(9/27~9/29)

4~ 수료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9/8~9/15) 단과대학 대학원 담당자 교내정보에서 변경 처리(9/18~9/29)

. 지도교수 변경신청기간(학생) : 2017. 9. 8() ~ 9. 15()

. 신청대상

1)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3기 이내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

2) 지도교수의 퇴직·휴직·해외출장 등 사유로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자

(, 연구년은 제외)

··산 협동과정 학생은 한양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외에 소속 기관의 박사학위소지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해야 함 (, 공동지도교수 입력은 연구계획서 입력기간에 입력 요망)

. 신청방법

1) 3기 이내 : HY-in 신청 논문 지도교수변경신청/조회<별도 제출서류 없음>

2) 4~수료 : 지도교수변경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는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처리한 후 자체 보관)

. 신청시 유의사항

1) 지도교수 변경 후 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

,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 해당되지 않음

2) 이번 학기 연구계획서 제출 예정 학생은 학과장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추후 변경된

지도교수에게 신청됨

3) 비전임교원은 지도교수 선임 불가 (명예교수 포함)

. 학과담당자 안내사항

1) [붙임 2. 논문지도교수 관련 대학원 학칙]을 참고하여 지도교수 배정에 관해 학생들에게 정확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과대학 및 학과별 결재상황 확인방법

메뉴 :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신청결재관리(연구계획서,지도교수)

[신청구분]지도교수변경 선택 [대학원]우측 버튼 클릭 후 대학원 선택, 학과목록 중 선택

[년도.학기]20172학기 선택

조회내역 중 교수명 우측에 결재및 결재일자가 보이면 승인된 상태임

학과/전공주임교수란이 공란일 경우, 학과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가능

변경전/변경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결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교수 승인기간

내에 모든 결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도교수 변경일정

 

구 분

내 용

기 간

1

학생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2017. 9. 8() ~ 9. 15()

2

변경 전/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

논문지도교수 변경 승인

2017. 9. 16() ~

9. 21() 24:00

3

학과주임/

전공교수 승인

논문지도교수 변경 승인

2017. 9. 22() ~

9. 27() 24:00

4

단과대학 담당자

승인내역 결재 처리

2017. 9. 27() ~ 9. 29()

5

학생

변경신청 결과 확인

2017. 9. 30()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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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관련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55(학과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각 학과마다 학과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② 특수대학원 각 전공(학과)에 부교수 이상의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연구지도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2(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 학생을 2년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학생을 3년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연구전담교원도 석사학위 과정 학생을 2년이상,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3년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본조전부개정 2017.2.14.]

 

23(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조명칭 변경 2014.1.8.)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② 본교 명예교수, 타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7.6.30>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4(논문지도교수 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2.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때

   ② 1항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 1개학기 이상, 박사 2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1)

 

 

 

        [참고] 연구지도 과목(연구지도1, 연구지도2) 운영에 관한 지도교수 배정관리

 

지도교수는 1기말에 배정해야 함

    ② 지도교수의 변경은 매학기 지도교수 변경기간 (3, 9)에 변경가능하며, 연구지도 담당교강사 및 논문지도비에 반영됨

연구지도에 대한 논문지도비는 매학기말 (8, 2) 지급됨

연구지도과목(연구지도1, 연구지도2)에 대한 논문지도비를 지급받은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졸업학기에 지급되는 논문지도비는 지급되지 않음

지도교수가 연구년 해당 시에도 연구지도 수업 담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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