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2017-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필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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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7-03-10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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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대상 | -이공계열, 약학계열, 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기타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실험과목 수강 등)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휴학, 대학원 진학예정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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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7.03.13.(월)~0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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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종류 | 국문 및 영문 컨텐츠(필수과정 4과목 + 선택과정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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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웹 홈페이지 접속 (http://safetyedu.hanyang.ac.kr)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의 1 참조 |
교육평가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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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이메일, 문자발송) 반드시 통보하여, 수신받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9조(교육)에 의거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학과장이 안전교육 이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다.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16-2학기 정기안전교육 수료현황(학부 및 대학원생) 1부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내규 (별표 4 행정조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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