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배정장학(교내장학) 내규 - 수정일: 2016년 9월 6일

3,278 2016.09.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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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융합과학과 배정장학 내규

  

 

 

1. 배정장학금은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을 수혜 대상 학생으로 한다.

 

 

2. 한양브레인장학은 해양융합과학전공 학생 중 2,3학년은 각 학기에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선택 및 이수한 학생(2,3,4학년 전공과목포함, 재수강과목제외),

4학년은 10학점 이상 개설이 될 경우에는 4학년 전공과목으로 1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10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4학년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이때 2,3학년 전공과목 제외, 재수강과목 제외)

, 4학년이 저학년 때 4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 저학년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도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이때 재수강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캡스톤디자인은 한양브레인 장학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 4학년 중 월반복학생으로 4학년 2학기 수강 후 4학년 1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월반복학생은 3학년 2학기와 성적을 경쟁한다. 월반복학생의 경우 3학년 학생과 같이 12학점을 수강해야한다.

   단, 수강하는 과목의 각 학기 전공과목이 아니라 학년 상관없이 12학점을 들으면 된다.

 - 캡스톤디자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이 때 재수강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점이 기준학점 미만일 경우 개설된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내규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

 

 

3. 해당학기 전체 이수과목 중 전공과목의 성적평점 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의 성적평점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학기의 전공 수강학점이 많은 자를 상위로 치며, 수강학점에서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학기 평점이 높은 자를 상위로 친다. 만일 해당학기의 평점마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전체 수강학점 순으로 정한다.

 

 

4. 배정장학금 이외의 교내?외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학생의 의사에 따라 또는 장학금 액수가 많은 것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정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배정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수혜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배정 장학금은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5. 수혜학생의 의사에 의해 배정장학금을 반려할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6. 수혜대상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7. 전 학기 성적이 동등할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발생 시 최종 결정은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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