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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과학기술융합대학 장학내규 및 해양융합공학과 배정장학 내규

14,856 2017.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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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융합대학 RC장학 및 교외장학 배정 기준]

1. 한양브레인장학(성적우수)

. 국가장학신청자(소득분위와 상관없음)중에서 석차순으로 배정(학과별내규 적용)

. 1등 등록금의 80%

. 2등 등록금의 50%

. 3등 등록금의 20%

. 15학점이상, 3.7점이상 취득자

 

2. 실용인재장학

. 국가장학신청자 중에서 0~3분위까지 배정

. 0~1분위 등록금의 30%

. 2분위 등록금의 20%

. 3분위 등록금의 10%

. 10학점이상, 2.0이상 취득자

 

3. 사랑의 실천 장학 A

. 국가장학 1,2유형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별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하여 확인 후 배정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자

 

4. 리더십장학

. 국가장학 1, 2유형 신청자

.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70%, 부학생회장 50%, 학생회간부 5%

. 학과 학생회장 20%, 부학생회장 20만원

. 과대표 10만원

 

5. 레인보우장학(분자생명과학과만 해당)

. 국가장학 신청자중 가능(수시, 정시 정원애 전형의 최초합격자가 해당됨)

.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이며 4년간 지급함.

. 등록금의 50% 면제

 

6. 문숙장학(학과별로 선택)

. 국가장학 신청자중 0분위 ~ 4분위에 속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 학기 계속 등록자(전 학기 휴학자 제외)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음, 120만원

 

 

 

7. 동산교회 장학

. 국가장학 신청자중 선정

. 1순위 가계곤란자(소득분위 기준), 2순위 성적우수자(최종 직전학기 기준)

3순위 타 장학금 수혜받지 않는 학생 우선

. 장학금액 200만원

 

 

 

[해양융합공학과  배정장학 내규]

 

-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

1등: 등록금의 80%

2등: 등록금의 50%

3등: 등록금의 20%

1. 배정장학금은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을 수혜 대상 학생으로 한다.

2. 1학년은 과학기술대학 장학 내규에 따른다.
한양브레인장학은 해양융합과학전공 학생 중 2,3학년은 각 학기에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선택 및 이수한 학생(2,3,4학년 전공과목포함, 재수강과목제외),   - 12학점 미만으로 개설될 때는 열린 전공수업을 다 들어야 한다. 
4학년은 10학점 이상 개설이 될 경우에는 4학년 전공과목으로 1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10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4학년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이때 2,3학년 전공과목 제외, 재수강과목 제외)
단, 4학년이 저학년 때 4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 저학년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도 장학생 선발 대상이 된다 (이때 재수강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점이 기준학점 미만일 경우 개설된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내규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

* 월반복학생의 경우 4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성적과 비교한다.

   (4학년 2학기를 듣고 4학년 1학기를 듣는 경우)
  12학점 이상을 들으면 되고, 전공과목 중 타 학년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다. (재수강과목 제외)
 
* 캡스톤디자인을 꼭 듣지 않아도 되지만 12학점 중에 캡스톤 디자인 2학점이 들어갈 수 있다.

3. 해당학기 전체 이수과목 중 전공과목의 성적평점 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의 성적평점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학기의 전공 수강학점이 많은 자를 상위로 치며, 수강학점에서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학기 평점이 높은 자를 상위로 친다. 만일 해당학기의 평점마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전체 수강학점 순으로 정한다.

4. 배정장학금 이외의 교내․외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학생의 의사에 따라 또는 장학금 액수가 많은 것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정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배정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수혜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배정 장학금은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5. 수혜학생의 의사에 의해 배정장학금을 반려할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6. 수혜대상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7. 전 학기 성적이 동등할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발생 시 최종 결정은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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