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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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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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출석인정내규 안내문.hwp (90.0K)88 2016-11-11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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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처 학사팀 H1312-2016-3614(2016.11.08.)호 관련입니다.
2.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35조(출석) 3항″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을 신설하고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1]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관장학과(부서)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해당학생에 대해 출석 및 학사관리(공결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보관 및 출석, 성적부여에 관한 성적산출 근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석인정 내규 1부.
2. 출석인정 내규 안내문 1부.
3. 출석인정 내규 제정 상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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