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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13,492 2016.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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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처 학사팀 H1312-2016-3614(2016.11.08.)호 관련입니다.

2.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35(출석) 3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을 신설하고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1]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관장학과(부서)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해당학생에 대해 출석 및 학사관리(공결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보관 및 출석, 성적부여에 관한 성적산출 근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석인정 내규 1.

2. 출석인정 내규 안내문 1.

3. 출석인정 내규 제정 상신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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