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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교육부「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14,567 2018.05.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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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453(2018-05-01)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 수 안내 협조관련입니다.

2. 학생회, 동아리 및 학회 등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 또는 학생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되오니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관련 공문 1 

2.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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